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방안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원장은 제1항에 다른 재발방지 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급기관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관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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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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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