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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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연구과제 심의신청 등제6조 · 연구과제의 중복선정 금지제7조 · 연구과제의 변경제8조 · 과제담당관 등제9조 ·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연구용역관리시스템의 운영제12조 · 적용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