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에 관한 사업의 연구용역 등에 적용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집합 및 이러닝 과정개발2. 우정사업정보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3. 기술ㆍ전산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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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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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