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2. 외부위원은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교육발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3. 위원회는 교육기획과 예산담당 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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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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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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