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과제담당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서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용역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과제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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