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과제담당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부서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용역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과제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서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용역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과제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