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용역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 관리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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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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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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