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담당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연구자 선정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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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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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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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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