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담당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연구자 선정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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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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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