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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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부서는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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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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