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임원선출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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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제3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사고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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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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