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위원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임업관련단체, 전문교육기관, 대학교수(겸임교수 포함) 등 임업ㆍ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촉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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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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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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