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위원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임업관련단체, 전문교육기관, 대학교수(겸임교수 포함) 등 임업ㆍ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촉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