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보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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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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