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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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회의결과를 별표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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