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간사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원선출 및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보안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 등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원의 수당 등제11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