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중요 회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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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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