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산림교육원에 설치한다.
협의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매년도 교육훈련성과에 관한 사항3. 중장기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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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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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