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3조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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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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