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사실이손해배상이나취소사실이대관신청서원상회복대관조건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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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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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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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