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10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원상회복시켜야사용하였던부착물이나대관승인대관기간안전사고대관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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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대관종료 시 설치물을 해체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3. 행사에 사용하였던 부착물이나 화환,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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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관의 금지제7조 · 대관료제8조 · 대관료의 면제제8의2조 · 과학관 후원회원에 대한 대관료의 면제제9조 · 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대관승인을 받은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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