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4조 (대관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1.
대관신청 및 승인대관신청시설관장주소ㆍ성명대관여부신청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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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대관희망 시설 및 기간4. 참가예정인원5. 행사물품ㆍ집기들의 목록과 반입 및 설치예정일, 철거예정일, 자체보안대책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행사에 한한다)7.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②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대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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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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