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11조 (대관승인을 받은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자의 책임대관승인책임훼손하거나원상회복이대관시설원상회복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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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집기, 전시품 등이 자체 보안대책의 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학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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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대관료제8조 · 대관료의 면제제8의2조 · 과학관 후원회원에 대한 대관료의 면제제9조 · 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제10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대관승인을 받은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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