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9조 (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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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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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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