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8조 (대관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행사비수익성과학관전액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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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0. 11. 16.>2.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써 과학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3.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이 주관하는 비수익성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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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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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