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대관승인관장이대관일다만전일따로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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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그 실소요액을 근거로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산출 및 부과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9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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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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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