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16의2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 제도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여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존재한다.나. 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한다.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한 조정의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의한 조정의무를 비교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1)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에 따라 미연동합의를 할 수 있다.(2)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3)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과 무관한 부분은 연동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Ⅴ.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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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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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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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