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전시해설 봉사 분야는 전시관별 전관,주제별 전시해설(외국어 포함)등으로 한다.
②운영지원 봉사 분야는 전시장 관람안내,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체험형 전시품 운영 보조, 전시품정리ㆍ정돈 등으로 한다.
③업무지원 봉사 분야는 운영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관리 및 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한다.
④기타 운영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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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제3조 · 자원봉사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원봉사자의 위촉제5조 · 자원봉사자의 경고 및 해촉제6조 ·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제7조 · 의무제8조 · 자원봉사자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