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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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전시해설 봉사 분야는 전시관별 전관,주제별 전시해설(외국어 포함)등으로 한다.
②운영지원 봉사 분야는 전시장 관람안내,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체험형 전시품 운영 보조, 전시품정리ㆍ정돈 등으로 한다.
③업무지원 봉사 분야는 운영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관리 및 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한다.
④기타 운영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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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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