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자원봉사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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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1.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4. 기타 과학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1.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4. 기타 과학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②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희망봉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④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14. 4.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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