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자원봉사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1.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4. 기타 과학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②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희망봉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④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14. 4.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원봉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본인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 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분 야 : 귀하를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중 앙 과 학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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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확인증
[별지 제3호 서식]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확인증 [앞 면] 자원봉사자확인증 사 성 명 진 생년월일 분 야 위 사람은 우리관의 자원봉사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중 앙 과 학 관 장 [뒷 면] 1. 본 증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의 유효기간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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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자원봉사자의 업무
제4조 · 자원봉사자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원봉사자의 경고 및 해촉제6조 ·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제7조 · 의무제8조 · 자원봉사자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