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자원봉사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무자원봉사자국립중앙과학관자원봉사확인증자원봉사증과누설하여서사임하고자수행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증과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오전(09:30 ~ 13:30) 또는 오후(13:30~17:30) 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미리 관장에게 통지한 후 자원봉사확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