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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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증과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자원봉사자는 오전(09:30 ~ 13:30) 또는 오후(13:30~17:30) 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⑤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미리 관장에게 통지한 후 자원봉사확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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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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