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의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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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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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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