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의 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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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자원봉사자의 업무제4조 · 자원봉사자의 위촉제5조 · 자원봉사자의 경고 및 해촉
제6조 ·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의무제8조 · 자원봉사자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