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의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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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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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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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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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