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자원봉사자의 경고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2.
자원봉사자의 경고 및 해촉자원봉사자운영부서활동경고경우2경우3경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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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할 경우5.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6. 과학관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는 경우7.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경고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당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2. 성희롱, 성추행 등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힘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원봉사자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4. 과학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5. 자원봉사자활동 운영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영 계획이 없을 때6.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영부서장이 판단한 경우7. 관장이 정한 규정 및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8.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자원봉사자를 해촉처리 할 경우에는 당자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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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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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