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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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자원봉사 운영부서(이하"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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