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정의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자운영부서자원봉사자들대가없이자원봉사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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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자원봉사 운영부서(이하"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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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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