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근무배치 등의 운영은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자원봉사자운영부서모집ㆍ선정ㆍ근무배치자원봉사자와활동계획활동요일출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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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근무배치 등의 운영은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의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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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근무배치 등의 운영은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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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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