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근무배치 등의 운영은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의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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