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15조 (바닥 보수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바닥구조의 하자보수비 산정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범위를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설정하고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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