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5조 (바닥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구성요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1. 바닥구조 구성층의 두께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보다 부족한 경우2. 측면 완충재가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3.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의 성능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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