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조 (콘크리트 균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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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3. 관통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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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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