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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
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의2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의3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23조
관리비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의2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의3조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30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36조
담보책임기간
제37조
하자의 범위
제38조
하자보수 절차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제4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의2조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의3조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46조
선정대표자
제47조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5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의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1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의2조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4조
조정등의 각하
제5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6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의2조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
조정안의 기재사항
제59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6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의2조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의3조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의4조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의5조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의6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1조
조정등 기일 출석
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6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4조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5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6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7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8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의2조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7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1조
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7조
응시원서 등
제78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의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의2조
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1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2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의2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의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3조
선정대표자
제84조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5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6조
수당 등
제87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8조
공제사업의 범위
제89조
공제규정
제9조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90조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1조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의2조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2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4조
권한의 위임
제95조
업무의 위탁
제96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의2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의3조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의4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의5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7조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9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