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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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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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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