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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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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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