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정기회의 안건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④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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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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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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