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
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