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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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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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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