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공동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이 각각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3.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5. 해양수산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6. 행정안전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7. 국방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감염내과학, 예방의학 등) 및 수의사나. 보건학, 공중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다.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라.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전문가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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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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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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