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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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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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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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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