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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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