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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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책위원회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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