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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