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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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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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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