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조정관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 대변인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과에 소속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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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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