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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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
③새만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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