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
새만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