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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