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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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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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