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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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