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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