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청장이 본청 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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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속기관장 위임사항
구 분 | 위임사항 국가위성운영센터장우주환경센터장 | o 8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자체전보에 한함) o 소속관서의 예산․물자 및 자산의 관리와 세입사무의 총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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